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청신레저 주식회사, 한미르대덕 스포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 및 체육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원의 이용 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회원”이라 함은 본 센터가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일 또는 일정기간동안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체육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센터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체육시설 이용 상 편의를 위해 센터가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 “등록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 “개시일”이라 함은 센터와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작일자를 말한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약관의 내용은 안내데스크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기타 관련법령에 준한다.
제2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5조(센터의 의무)
- 센터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센터는 회원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과 유쾌하고 편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 관계자가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회원은 센터 내 체육시설 및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물품들을 보호하고 아껴 쓸 의무를 지닌다.
- 회원은 이 약관에 명시된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월 사용권 회원은 입장시 반드시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회원카드 미 소지자 입장불가>
- 1일 이용횟수는 1~3개월:1회, 6~12개월:2회(분할사용 가능)를 원칙으로 한다.
- 월 사용권은 본인 외 타인이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하며, 타인이 이용하거나 본인과 동행한 자와 함께 이용 시 적발될 경우 만기처리 한다. 단, 센터에서 정한 양도 양수 절차를 준수하면, 양도양수 가능하다.
- 회원카드 분실시에는 재발급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제3장 회원가입
제7조(회원의 자격)
1.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은 본 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말한다.
제8조(회원의 이용 제한)
제7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자 일지라도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센터는 그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또는 문신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부적합 자
- 센터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 회원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센터의 승인 없이 양도, 양수한 경우
- 무단으로 시설을 이용한 경우
- 센터의 운영질서를 문란(회원선동 등)하게 하거나, 매체를 통하여 기관의 명예훼손 또는 위상을 악화시키는 회원
제9조(회원제명)
- 제8조 각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원에서 제명하며 회원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환불한다.
- 제9조 제1항에 의거 제명된 회원은 사유가 소멸될 경우 회원에 등록할 수 있다.
- 제8조 제4항에 대해서는 일일사용료의 3배를 부과하거나 형사조치 의뢰할 수 있다.
- 제8조 제5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민형사상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회원가입신청)
- 센터의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신청인은 센터가 정한 소정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되며,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센터가 정한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변경되었을 시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회원의 재가입 시에도 1항과 같으며, 다만 신청서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계약의 변경
제11조(계약해제로 인한 환불)
- 회원은 센터가 정한 절차를 통해 센터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 및 취소기준은 다음 각 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가. 월이용권
a. 개시일 이전 : 총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
b. 개시일 이후 : 취소일(환불요청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금액과
총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불
-
나. 타석쿠폰
a.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권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b. 개시일 이후 : 취소일(환불요청일)까지의 사용매수에 해당금액과
총 이용권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
다. 아카데미
a.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권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b. 개시일 이후 : 환불불가
-
라. 프로모션 이벤트 상품
a.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권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b. 개시일 이후 : 환불불가
- 마. 가항~라항 카드결제 건에 대하여는 수수료 3% 추가공제한다.
- ※ 개시일: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해진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
- 환불시 십원 단위 단수는 절사하며, 백원 단위는 본인의 동의를 거쳐 절사한다.
- 환불 신청은 회원본인이 직접 센터의 소정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 기 발급된 회원카드(영수증),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함을 원칙으로 한다.
- 회원이 센터로부터 회비의 환불 및 취소를 완료 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제12조(이용기간의 연기)
- 기간연장
상품구분 |
연기횟수 |
비고 |
월이용권 |
1개월 |
없음 |
- 가입신청서에 명시 |
3개월 |
1회(7일~30일) |
6개월 |
1회(7일~30일) |
12개월 |
2회(7일~60일) ★1회 최장 30일 신청가능 |
아카데미 |
전상품 |
1회(소속프로 동반 전지훈련에 한함) |
타석쿠폰 |
전상품 |
없음 |
- 규정안내
- 특별한 사유없이 휴회신청은 불가함.
반드시, 정당한 사유(질병, 장기 출장, 국외여행, 이주 등)가 있는 경우 가능
또한, 정당한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가 첨부 되어야하며, 휴회신청은 사전에 방문 신청만 가능
- 쿠폰 회원과 1개월권 회원은 휴회신청이 불가함
① 3개월, 6개월 회원은 1회, 12개월은 2회 휴회신청이 가능함
② 3개월, 6개월 회원이 1회 휴회 신청기간은 최단 7일에서 최장 30일까지 가능함
③ 12개월 회원은 2회 신청이 가능하며, 총 60일 사용가능
1회 최단 7일에서 최장 30일까지 가능함
- 근거자료 조건
- 질병 : 반드시 기간이 표시된 진단서 및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가능
- 장기 출장 : 해당 회사의 직인이나 장의 도장이 날인된 서류(출장명령서 등) / 비행기표 등
- 국외 여행 : 비행기표 / 여행사와 계약된 서류 등
- 이주 및 기타 : 근거자료에 인정될만한 서류일체 등
- 휴회신청 가능기간: 근거자료의 표시된 기간이 7일이상이고, 표시된 기간만큼만 휴회신청가능
- 아카데미 전상품 : 최대 50일이내(소속프로 동반 전지훈련에 한함)
※ 전지훈련 기간만 휴회가능
- ※ 단, 신청기간이 해당 상품의 기간 만료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까지 휴회신청 가능
예시) 6개월 회원 / 만료일 12월 31일 / 현재 12월 20일 / 휴회신청 30일
=> 휴회신청 30일 불가 / 만료일인 12월 31일까지만 휴회 가능
- 명절(설, 추석) 휴무일과 천재지변(태풍, 강풍, 폭설 등)으로 인한 휴장과 시설물 점검으로 1일 5시간 이상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개월은 30일로 함
제5장 기타운영
제13조(정보의 보호 및 활용)
- 센터는 제10조 제1항의 회원가입 신청서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회원 정보를 스포츠센터 홍보 및 고객만족도 설문 조사 등에 필요한 일부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운영)
- 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 주말 06:00부터 22: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센터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 센터는 사전에 정한 정기휴장일 및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장을 실시할 수 있다.
- 센터의 연간 시설정비 및 보수기간동안 회원은 동기간 동안 기간 연장의 조치 등 센터와의 협의 내용에 따른다.
제15조(사물함 임대 및 운영)
- 센터는 회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사물함 등을 임대․운영 할 수 있다.
- 사물함은 1인당 1개만 신청가능, 사물함 내에는 귀중품, 위험물, 음식물 등을 일체 보관할수 없다.
- 사물함의 양도양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능하다.
- 사물함 사용에 따른 도난 및 분실물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사물함 사용시 각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사용료)과 보증금 10,000원(현금만)을 별도 예치해야 한다.
- 사물함 열쇠를 분실하였을 경우 열쇠 제작에 필용한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사물함 사용 신청 시 예치한 보증금으로 대체한다.
- 연장 사물함 처리
-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재신청이 없이 사용기간이 초과될 경우 계속 사용으로 간주하여 월 사용요금을 납부하여야한다.(별도 보관료는 사용요금에 대한 일할 계산으로 청구하며, 사물함 보증금에서 차감한다)
- 만료일부터 7일 경과시 한달요금 적용한다
- 1개월 이상 미납 시 센터 임의 보관물 분출 및 공지 후 임의 처리한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물함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회원 본인이 직접 당 센터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환급 신청해야한다.
제22조(습득물의 처리 등)
- 센터는 습득물 및 회원의 고가물 분실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습득물 : 습득물은 보관 장소에 일정기간 전시 보관 후 임의 처리
- 고가물(유가증권 포함) 분실 : 센터의 관리자에게 보관․관리의뢰 이외의 분실물 발생시 센터의 변상 의무 없음
- 전항 제2호의 고가물 등의 보관․관리 의뢰 없이 습득한 경우 법원공탁 등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한다.
제23조(책임사항)
회원이나 회원동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도난, 상해 등의 사고와 시설물의 훼손 또는 파손에 대하여는 회원 또는 회원동반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24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는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